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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정부, 중수청 수사대상 9대→6대 축소·인력체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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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법안 수정안 재입법 예고

    중수청장 자격요건 완화…변호사 자격 없어도 가능

    공소청 검사 징계파면 추가 및 이의제기 불이익금지 명문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대상을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이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던 인력체계를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수청장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 15년 이상이면 충족하도록 완화되며, 공소청 검사는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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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수청법안의 핵심 변경 사항은 수사 대상 범죄의 축소다. 당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 등 9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범위를 좁혔다.

    현행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과 비교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인력체계도 대폭 단순화됐다. 원안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와 5급 이상 전문수사관 중 시험을 거친 자로 구성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1~9급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원안에서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 소지자이거나 1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수사사법관으로 한정했으나, 수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15년 이상 수사 및 법률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넓혔다.

    공소청법안도 일부 수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한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과 마찬가지로 원안에서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처분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방공소청장의 요구 방식도 바뀌었다. 직무 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교체임용’을 요구하던 방식에서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그 성격을 명확히 했다. 또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신설됐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국회·국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특히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재입법예고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오는 10월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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