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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부부싸움하다 홧김에 창밖으로”…1억짜리 ‘금 100돈’ 팔찌 주인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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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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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금 100돈짜리 팔찌가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사패산 터널에서 현 시세 1억원 상당의 금팔찌를 습득해 신고했다. 경찰이 분실 신고 여부와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폭넓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 이 남성은 운전 중 부부싸움으로 격분한 나머지 차창 밖으로 팔찌를 던졌으며, 이후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유주 확인을 위해 팔찌에 새겨진 글자를 추적, 서울 종로의 판매 금은방까지 찾아내 구매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수사 내용과 당사자 진술이 일치하고 분실 신고 내용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19일 팔찌를 반환했다.

    최초 습득해 신고한 남성에게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에 해당하는 사례금이 지급된다. 사례금 규모는 습득자와 유실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민사 사항이다. 경찰 관계자는 “팔찌에 새겨진 글자 추적부터 판매처 확인까지 상세한 검증을 거쳐 소유주를 특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며, 이후 3개월 내 습득자도 수령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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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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