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3월 출범을 앞둔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등 통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대학명은 각각 강원대, 국립목포대, 국립창원대로 정해졌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관련 명칭과 직제 등이 변경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교직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한 사례다. '1도 1국립대' 혁신 모델로 2023년에 '특성화 지방대학(옛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국립목포대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제시해,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다.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는 창원국가산단을 뒷받침하는 '케이(K)-방산(D)·원전(N)·스마트제조(A) 연구중심대학' 혁신 모델로, 2024년에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