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의료기기 협력에 화장품 추가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기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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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명진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브라질 위생감시청과 '보건 관련 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14년 식약처와 브라질 위생감시청 간 체결된 MOU를 개정한 것이다. 기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로 국한돼 있던 협력 분야에 화장품 등을 새롭게 포함해 양 기관 간 규제 협력의 범위를 보건 관련 제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정책 및 안전관리 제도 등 정보 교환·양 기관 간 규제 신뢰 경로 촉진 상호 협력·화장품 제도(e-라벨·기능성화장품 등) 도입 관련 기술 교류 및 규제 조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아울러 이번 브라질 측 방한을 계기로 식약처장과 브라질 위생감시청장은 양자 회의에서 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백신 분야의 규제 신뢰 구축·의료기기 GMP 협력·화장품 규제설명회 개최 및 e-라벨 경험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뷰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myngjin@sedaily.com
정명진 기자 myng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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