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내란 행위 공범과 다름없는 태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한 데 대해 "윤석열 변호인단,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오늘 내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윤석열이 무기징역형을 받은 것은 자신의 내란 행위 때문이지만, 윤석열의 변호인단의 잘못된 변론 방향도 큰 역할을 했다"며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윤석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대한민국 헌법을 앞으로 준수하려고 한다는 태도를 전혀 유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 자신이 내란 행위의 공범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다. 오늘 변호인단의 입장문에서 '훗날 역사의 기록'을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또 "이미 내란 사법 기록에 새겨진 윤석열 변호인단의 행태는, 민주주의 제도가 보장한 변론 활동을 빙자한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의 역사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윤석열이라는 개인 의뢰인에 대해 최소의 형량을 받도록 노력할 변호인의 의무라는 측면에서도 최악의, 실패한 변론 활동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기징역 위로는 사형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전날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