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가막만, 고흥 나로도 해역' 불법 행위 점검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패류생산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6.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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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3월 13일까지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 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유·도선, 어선 등을 대상으로 오염물 단속이 펼쳐진다.
미국·유럽연합(EU)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른 것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쓰레기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와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실태가 중점 대상이다.
총 면적 8586㏊의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으로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된다.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써 엄격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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