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채무 조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2.10.0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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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원금을 최고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의 채무 조정도 이뤄진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6만374명, 채무원금 5조5389억원이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3%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5만9159명, 채무액 4조8306억원을 확정했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5.2%포인트(p)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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