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전직 부장,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남부지검, 대신증권 전직 부장 자택 등 압수수색
대신증권 지난해 해당 직원 면직 처리 후 경찰 고발
대신증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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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성상헌)금융·증권범죄합수단(부장검사 신동환)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대신 증권 경기지역 지점장 출신인 전직 부장 A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A씨의 비위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여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A씨가 재직했던 대신증권 역시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불법 행위 정황을 포착했고, 8월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사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았으며 A씨는 지난해 말 면직 처리되어 회사를 떠났다.
검찰이 발빠르게 나선 것은 최근 정부여당이 강력한 증시 부양책을 내놓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을 금융·자본 시장으로 유도하며 주식 시장 정상화에 골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와 세력 간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를 규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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