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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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에 허위 재직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일가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30대)씨 등 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흥덕구 일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족 명의 법인에 허위 재직하고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 자격을 부정하게 얻어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대표 A씨는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가족 2명에게 각각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A씨 등의 실제 종사 여부와 생활 반경 등을 조사해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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