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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판결문도 AI가 쓰나요? 판사 위한 ‘AI 가이드북’ 배포 “피할 수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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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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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판사들의 재판 실무에 인공지능(AI)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한다.

    법원행정처는 AI 작동 원리와 기술적 한계, 상용 AI 활용 기준과 구체적 활용례를 담은 AI 가이드북을 내달 전국 각급 법원 법관에게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AI 작동 원리와 기술적 한계를 설명하고, 환각 현상·데이터 편향·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문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기준을 제시한다.

    프롬프트 작성의 기본 원칙과 단계별 루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생성형 AI가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프롬프트를 설계·개선하는 일)의 방법론을 정리했다.

    또한 일반·민사·형사·행정·지재 등 다양한 재판업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무 활용례 20개를 수록해 스스로 AI 활용의 확장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무엇보다 가명처리·비식별처리 등을 해 각 활용례마다 소송기록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수 있도록 했다.

    “AI 활용, 피할 수 없는 현실”
    법원은 이처럼 AI 활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난해부터 여러 실무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이드북 마련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AI의 발전은 법률 분야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기록 관리, 서면 작성, 분쟁 예측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재판 실무에서도 AI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예산 등 제약된 상황 속에서 고성능의 상용 AI를 문서 작성 보조 도구, 정형·반복적 작업의 경감 도구, 전문 분야 자료·배경지식의 검토 및 검증 도구, 사건의 쟁점 검토 도구 등으로 활용해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데이터 편향에 따른 왜곡 등 기술적 한계와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위험, 법적 판단에 대한 판사들의 책임성과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해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원행정처는 작년 10월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부 인공지능연구회 주무위원)를 팀장으로 한 TF를 꾸렸다. 다양한 재판 영역의 실무 경험과 교육적 관점을 함께 반영하고자 각급 법원의 법관들과 사법연수원 교수가 참여했다.

    ‘재판지원 AI’ 시범 오픈
    법원은 이달부터 생성형AI를 활용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판지원 AI’를 시범오픈해 판사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판사가 질문을 입력하면 재판지원 AI가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 및 대법원 규칙, 각종 법률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챗GPT 등 외부 플랫폼이아닌 법원 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체 AI 플랫폼에서 운영된다.

    지난해 7월 KT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법원과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과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AI 플랫폼 구축에 나선 바 있다. 4년 간 사업을 수행하며 판결문 작성까지 재판 실무 시스템을 고도화하게 된다.

    다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일각에선 “AI가 판사를 대체하긴 어렵다”며 기술적·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법원도 이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AI 시스템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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