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충북 단양에서도 산불이 있었는데 길을 잃은 80대 입산자가 추워서 나뭇가지 등에 불을 붙였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산불이 실화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죠?
◇ 이용재>많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 자연발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극히 희박한 경우고요. 특히 봄철을 전후로 해서 실화 또는 혹시 있을 수 있는 방화 이런 것이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추워서 실수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산불도 안타깝지만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앵커>이런 실화로 산불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산림당국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화자 등에 대한 수사, 검거, 형사처벌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 이용재>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실화든 산불이든 방화든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겠고요. 현행법에 우리산림 관련 재난방지법이 있고요. 또 형법, 소방법 여러 가지 법에서 특히 고의로 인한 산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고요. 과실로, 실수로 인한 경우도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책임이 굉장히 다른 범죄와 다르게 무겁습니다.
◆ 앵커>그럼 실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 이용재>그게 저것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특히 계절적으로 지금과 같은 2월, 3월, 4월 이때가 제일 위험한데요. 실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입산자 실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목적으로 했든 성묘객이든 휴식을 위한 것이든 이런 실화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산기슭을 따라서 지금과 같이 농가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띄엄띄엄 있는데이런 곳에서 특히 봄철에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또 화목보일러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별히 더 이런 행동을 금해 주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조치를 해 놓고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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