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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홍콩 ELS' 과징금 확정 앞두고… 은행 노사 "과도한 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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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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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25일 홍콩 ELS 과징금 수위 결정

    - 다음달 정례 회의에서 최종 확정

    - 은행 노사 "현 과징금 과도"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과징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통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은 과하다며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개최해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 제재 안건을 상정한다.

    금융위는 이후 안건소위를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달 4일, 늦어도 18일 정례회의에 해당 안건을 의결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금감원은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은행에 약 1조4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기존 부과했던 2조원과 비교해 약 6000억원 감경된 수치다. 은행 별로 15%~40%씩 과징금이 감경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과징금은 약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나은행(2000~2400억원), 신한은행(2000~2300억원), 농협은행(1500~1600억원), SC제일은행(900~1000억원) 순이다.

    이처럼 과징금이 하향 조정됐으나 은행들은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미 금감원이 기존 제시한 분쟁조정안에 따라 전체 피해자의 90%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완료했음에도 감경 폭이 너무 적다는 뜻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조3000억원 가량 자율배상에 나선 만큼 은행권은 절반 이상 과징금이 조정될 줄 알았다"라며 "이번 증선위가 마지막 기회인 만큼 다들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또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과징금 산정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기에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3일 금융노조는 금융위 앞에서 '한도없는 ELS 과징금, 금융위는 기준없는 정책 책임져라' 는 플랭카드를 내걸고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에서만 금융당국이 한도 없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며 "홍콩 ELS 과징금은 그 액수가 과도하며 기준 또한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령, 중대재해 관련 법 체계는 영업이익 연계 한도를 두고 있으며 공정거래 분야 또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 기준이 설정돼 있다"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상한이 없는 것처럼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은행 노사는 증선위에서 재차 과징금이 감경될 것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만약 현 수준으로 과징금이 확정될 시 일부 은행은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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