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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충남신용보증재단, 6월 말까지 특별 채무조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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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소기업·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더팩트

    충남신용보증재단 전경. /충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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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특별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6월 말까지 재단 채무를 부담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과도한 채무와 장기 연체 등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연체이자(손해금) 최대 폭 감면 △분할상환 기간 확대 △신용도판단정보 조기 해제 △장기연체자 및 사회취약계층 채무 감면 등이다.

    재단은 자체 채무조정 외에도 공적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연계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조정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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