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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운영사에 지인이 있다며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B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총 7억7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자등록까지 한 뒤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행을 벌였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 “당첨 번호를 빼올 수 있다” 등으로 속이거나 “공의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한다고 착오해서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이 아니기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로또복권 조작설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1등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올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23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 등 2개 전문기관에 조작 가능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두 기관은 복권 추첨 과정에서 위·변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여러 명의 동시 당첨자가 나오는 경우 역시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라는 결론을 냈다.
복권위원회는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속에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 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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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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