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패류생산 지정해역에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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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다음달 13일까지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총 면적 8586ha)으로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돼 해외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써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지난 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번 점검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유·도선, 어선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른 것이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쓰레기 등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출용 생산패류가 위생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안전한 패류 수확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깊은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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