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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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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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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등 총 22건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는 앞서 12일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유예기간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기본세율에 가산된다.

    다만 경과규정을 뒀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내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2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둬 6개월 내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최대 2년까지 완화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와 함께 주요 수정 사항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와 적용시기 조정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상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관련 적용시기 조정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의 납부비율 계산 방식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된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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