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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예우 강화… ‘60배 보상’ 대상, 경찰→전 공무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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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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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직무를 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위험 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 특례 대상을 확대한다. 위험 직무로 순직한 공무원들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할 경우만 특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으로 순직하거나 전사했을 경우 적용받게 된다.

    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 등의 직무로 순직할 경우 순직 군경으로도 인정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 예방 정책 추진 제도도 정비한다. 앞으로 각 기관은 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 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건강 안전 지원 및 관리 근거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업무 재배치,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세종=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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