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고속도로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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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 등 주요 구간에서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 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6.7명 수준”이라며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단속된다.
기상 상황별 감속 운행 기준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와 적설량 20㎜ 미만일 경우 제한 속도의 80%, 가시거리 100m 이내(폭우·폭설·안개)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와 적설량 20㎜ 이상일 경우 제한속도의 50%다.
경찰은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를 추가 배치해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결빙취약지점을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안전 운전 문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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