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탈·불법체류 관리 문제 우려
교육청, 기존 유학생들 문제없이 교육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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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이주 학생 통합교육과 국제 직업교육을 융합하기 위해 대안학교를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불허하면서 개교에 차질이 빚어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과 향후 불법체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전남교육청은 그동안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24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3월1일 대안학교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45명의 비자 발급을 불허했다.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4개국이다.
법무부는 동남아 국가 유학생이 대거 입국할 경우 이탈이나 불법체류 등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불허했다.
전남교육청은 당초 전남미래국제고를 1학년 6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유학생 신청자들의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4학급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선발된 외국인 유학생 45명 전원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면서 3월1일 개학에 차질이 빚어졌고, 2학급으로 축소해 상시학급과 가변학급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 학생은 6명이 입학하며, 정규 교원은 5명을 배치했다. 전남교육청은 고려인 후손인 카자흐스탄 유학생 4명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다.
교육청은 지난 2025년에도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쿠바 등 5개 국가에서 유학생 77명이 입국해 전남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법무부에 알렸다.
전남교육청은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아니라, 10여 년 간 축적해 온 국제교육, 이주배경 학생과의 통합교육,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등 노하우를 결합해 전남미래국제고를 설립했다.
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이 3학년 졸업 후 국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진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직전 비자 불허 통보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가 간 신뢰에도 큰 타격이다"며 "학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성년자 보호와 체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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