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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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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 앞바퀴 빠진채 도주 음주운전자, 9㎞ 추적 시민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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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야간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4분께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톨게이트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오른쪽 앞바퀴가 빠진 상태로 9㎞가량 운전을 이어갔고,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에는 근처 밭으로 도주했으나 추적에 나선 운전자 B씨에게 붙잡혔다.

    B씨는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직접 차량을 몰면서 A씨를 추적해 붙잡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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