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 개정은 AI 기술 교육적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학생 평가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평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종시교육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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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평가 과제 설계 시 인공지능(AI) 활용 여부 및 유의사항 사전 안내▲학생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평가 설계 및 운영▲인공지능(AI) 활용 수준에 따른 평가 기준 명확화 등을 포함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순 지식 암기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 사고력·문제해결력·창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논술형 평가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AI 활용 가능성, 학생 지도 방안, 표절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해 평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지침 개정에 그치지 않고 AI 활용 평가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과 연구활동을 통한 사례 공유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평가와 관련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단위 점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석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인공지능(AI)는 교육을 지원하는 도구이지 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 성장과 배움을 중심에 둔 평가 체제를 통해 공교육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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