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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트럼프,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 발효…우선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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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준 기자]
    이코노믹리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24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발효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위법·무효 판단을 받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수단으로 122조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회입법조사국(CRS)에 따르면 122조를 근거로 실제 관세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새 관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 10%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백악관과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관계자들은 "초기 세율은 10%"라고 확인하면서도, 별도 명령을 통해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중앙아메리카 무역협정 국가에 대한 면제 등 예외도 두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7월 24일 만료된다.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행정부는 그 사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보다 지속적인 관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는 별도로 유지되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캐나다산·멕시코산 제품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가 15%로 일괄 조정될 경우 국가별 부담은 엇갈릴 전망이다.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에 따르면 브라질은 평균 관세율이 13.6%p 낮아져 인하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고, 중국도 7.1%p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영국은 2.1%p 상승하고 유럽연합(EU)도 0.8%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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