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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경남도 "국회 논의 행정통합 법안, 알맹이 없는 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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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창원=뉴시스] 경남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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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지역의 실질적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치입법권 실종'에 대해선 "법사위 통과 통합특별법에는 조례 제정 시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그대로 둠으로써 지역 스스로의 정책 결정을 가로막는 과거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는 '자주재정권이 상실된 실속 없는 통합'의 경우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항구적 세수 확보 방안은 일괄 삭제됐고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 운영의 손발이 묶인 수동적 통합' 주장관 관련해서는 "초광역 행정체계로의 전환은 행정 수요 급증에 대응할 유연하고 강력한 조직 운영이 필수"라며 "이번 법안은 총액인건비라는 낡은 규제에 묶여 있어 중앙 지침에만 의존하는 행정기구로 머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 설계권이 박탈된 종속적 통합'에 대해선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핵심 결정권이 중앙정부의 '동의'라는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며 "대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일괄 삭제된 것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경남·부산의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내실을 다지고 정략이 아닌 시·도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민선 8기 출범부터 준비해 왔다"며 "부산시와 함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이 담긴 내실 있는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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