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6명으로 개교 후 중도입국자 수용 등 대응책 추진
법무부, 작년부터 유학생 사증발급 문제점 지적·공문도 발송
전남미래국제고 |
(강진=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로 주목받은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다음 주 반쪽짜리 개교가 불가피하게 됐다.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 발급을 불허하면서 입학이 예정됐던 학생들의 입국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개학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23일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비자 신청이 법무부로부터 최종 불허됐다.
전남미래국제고는 강진 성요셉상호문화고를 공립으로 전환해 새롭게 문을 여는 학교로, 이주배경 학생과 유학생을 아우르는 최초의 직업교육 특화 전국 단위 대안학교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베트남(13명)·몽골(15명)·카자흐스탄(9명)·우즈베키스탄(8명) 등 4개국 45명의 해외 청소년을 선발했으며 국내 이주배경 학생 6명도 신입생으로 유치했다.
하지만 이들 중 현지 한국교육원 등을 통해 유치한 후 해외 유학생 45명은 법무부 비자 심사를 단 1명도 통과하지 못했다.
비자 거부는 최근 외국인 비자 심사가 강화된 데다 국내 일부 외국인 교육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직업 교육을 전제로 한 해외 청소년들의 유학 비자에 대한 우려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입국이 불허되면서 미래국제고는 개교 첫해부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교육청은 일단 교과교사 5명을 배치해 국내 이주배경 학생 6명으로 학교를 개교하고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등을 개설해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또 카자흐스탄의 교포 출신 학생 5명을 포함해 비자가 거부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법무부에 재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법무부가 개학을 앞두고 비자 불허방침을 통보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법무부에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을 요청했다.
국회와 지방시대위원회에도 '지역특화형 비자'의 확대를 제안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학교가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축적해 온 국제 직업교육 정책 경험이 집약된 결과물"이라며 "교육 목적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관리 계획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전남미래국제고 유학생들에 대한 사증발급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난해 10월 공문으로 사증발급 중단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취업과 지역정착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학생 정원을 외국인으로 채우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기관의 우려도 있었다"며 "청소년 교류나 교육 나눔 목적의 유학에 대해서는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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