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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쿠팡 대표, 미국 의회서 7시간 증언…한미 통상 새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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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주목
    법사위 “입법 선택지 열려”
    미국 투자사들 301조 조사 청원 중
    무역 갈등 확산 우려 과도하다는 평가도


    이투데이

    해롤드 로저스(가운데)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장에 비공개 증언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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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거진 쿠팡 문제가 미국 의회로까지 확산됐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소집한 의견청취에 출석해 약 7시간에 걸친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 관세’ 카드를 검토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번 사안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3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2분쯤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 내 회의장에 입장해 오후 5시까지 비공개 조사에 응했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화·민주 양당이 1시간씩 번갈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장 안으로 샌드위치가 전달될 만큼 집중 질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절차는 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해 선서 하에 진술을 받는 ‘디포지션(deposition)’ 형식이다. 공개 청문회와 달리 외부에 내용이 즉각 공개되지는 않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입법이나 추가 청문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 단계 성격을 띤다. 실제로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향후 공개 청문회 개최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쿠팡 외 다른 기업을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투데이

    쿠팡 로고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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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5일 한국 규제 당국의 조치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에 문서 제출 및 경험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의회 증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전개되는 통상 정책 재편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상태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추가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일각에서는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지난달 한국 정부 조치를 문제 삼으며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가 행정부의 움직임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다만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301조 절차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워싱턴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한미 무역 갈등이 확산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회의 문제 제기는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짙을 뿐, 이를 곧바로 통상 제재나 관세 조치로 연결 짓는 것은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한미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단일 기업 사안을 이유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인 트로이 스탠가론 전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BBC에 “의회의 자체적인 입법 활동 부진 및 다가오는 중간선거로 인해 연내 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며 “이번 증언은 한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의회의 불만을 표시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 (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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