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7 (금)

    "1080만원 넣고 2315만원 수령"…軍장기간부 적금 나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매칭방식으로 월 최대 30만원 납입…다음달 3일부터 가입

    국민·신한·중소기업·하나은행 등 업무협약 체결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방부가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기복무 선발자가 이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달 최대 30만원까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일 매달 30만원씩 입금한다면 3년 뒤 만기 시 원금 1080만원과 재정지원금 1080만원, 이자 약 155만원까지 23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2018년부터 병사 대상으로 운영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같은 구조다.

    가입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며, 다음 달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국방부는 이날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던 시절 이 사업을 위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안 장관은 “군 간부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직업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며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국방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소위와 하사 등 초임간부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공통 인상률(3.5%)보다 높은 6.6%를 인상했다. 국방부는 2029년까지 초임간부의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약 4000만원(실적수당 제외)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위·중사 이상의 중견간부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우수한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 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 신규 지원자 등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낮은 수준이던 당직 근무비는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도 마련했다.
    이데일리

    국방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