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으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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