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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與野, 7박 8일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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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전 법안에 대해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에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필리버스터와 강행 처리를 반복할 전망이다.

    조선비즈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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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여당이 추진하는 전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항의하며 최장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는 것인데, 효과와 부작용이 있음에도 토론 없이 본회의에 올라와서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2년이 다 돼가는데, 기억이 나는 건 ‘법안 날치기 통과’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역사책에는 ‘날치기 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이사들에게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일부 예외도 있다. 경영상 필요성과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특수한 경우에는 회사가 자사주 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으면 된다. 또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으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예외를 뒀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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