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4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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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다"며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다고 한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며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 땅에 발 붙이지 않은 채 붕 떠 있었다. 제가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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