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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개시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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