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주주 동의 절차·보상안 등 명시 전망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4일 "3월 중에 (중복상장 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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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여러 유형의 중복 상장을 정의하면서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물적분할 외에 인수합병(M&A), 영업 양도 등을 통한 모자회사 이중 상장에 대해서도 상장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방침이다.
현재 거래소 상장심사 규정에는 중복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규제에 난항을 겪어 왔다. 과거 물적분할 등 이유로 설립된 자회사가 5년 이내 상장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었지만, 작년 7월부터 기한 규정을 없앴다.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의 동의를 얻었는지, 소수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 배정 등 보상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달 초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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