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뒀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부천시 오정구 한 정신의료기관 5층 병실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 A씨가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녁 배식이 이뤄질 때 갑자기 자기 병실에서 다른 병실로 이동, 창문을 통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지내던 병실 창문에는 추락 방지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으나, 다른 병실에는 안전망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변사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병원 측이 A씨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시신 부검도 의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 등 관계자 6명은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52명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권위는 한 환자가 10개월간 양팔이 묶여 있는 등 환자 52명이 불법 강박된 사실을 확인, 이 병원에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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