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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고배당기업, 배당 결의 다음날 배당성향 등 공시 … 기업가치제고 공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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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과 배당성향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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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는데, 정부가 해당 법 시행령을 개정해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배당성향·이익배당금액 등이 포함된다. 다만 배당 관련 실적 외에 공시에 포함할 내용과 분량 등은 상장사가 결정한다.

    올해는 이런 공시 방침이 시행되는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등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약식 공시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일대일 공시 컨설팅과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4·9일)를 제공해 고배당기업의 공시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시서식, 기재상 주의사항, 약식공식 사례 등도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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