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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대신증권 A부장, 시세조정 세력과 주가조작하다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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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검찰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신증권 직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관련 전산 자료와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신증권 경기도 소재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으로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가구업체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과정에서 A씨가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신증권은 이날 A씨 관련 의혹을 작년 6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인지하고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해명했다.

    대신증권 측은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며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으며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뉴스핌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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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A씨 개인의 시세조종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 주가조작 과정에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범위가 관련 공모 세력과 자금 제공자까지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당국의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피해 여부 등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본사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전직 임직원이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수사의 직접 대상이지만 A씨의 혐의가 자본시장법뿐 아니라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거론되고 있어 수사 범위가 거래 구조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과거 대형 금융사고 수사 국면에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 당시인 지난 2020년 2월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WM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대신증권 본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파진흥원의 투자 경위와 함께 대신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처음 판매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려 했고 전파진흥원 투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대신증권 창구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라임·옵티머스는 주로 펀드 판매·투자 유치 경위가 수사의 초점이었던 반면 이번 건은 전 직원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 가담 혐의가 직접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은 다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 중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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