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개 통합특별법 중 유일하게 법사위 통과…3월3일 표결 가능성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달 중 제정이 예상됐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 여파로 며칠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대안)을 7번째 안건으로 부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통합특별법을 첫 순번 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개 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이 먼저 배치되면서 법안 처리 순서는 뒤로 밀렸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해 두 번째 상정 안건인 상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통합특별법의 이달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3월 3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7박 8일간 하루 한 건씩 상정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순번상 3월 초 통합특별법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반발 속에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보류됐고, 전남광주 특별법만 유일하게 통과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도 이날 원내대표 명의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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