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4분께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톨게이트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오른쪽 앞바퀴가 빠진 상태로 9㎞가량을 달리다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에는 근처 밭으로 도주했으나 추적에 나선 운전자 B씨에게 붙잡혔다.
B씨는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A씨를 추적해 붙잡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