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비용이 올 3월 1일부터 10년 복수여권 기준 5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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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다음달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오른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여권 만료가 임박했다면, 이달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외교부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일괄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오르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58면 기준) 발급 비용은 기존 5만 원에서 5만 2000원으로 2000원(약 4%) 오른다. 26면 여권 역시 4만 7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제작 단가 상승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보안성을 강화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남색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칩(Chip) 수급 비용 증가 등으로 여권 제조·발급 과정에서 적자 구조가 이어져 왔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물가 안정을 위해 수수료 인상을 극도로 자제해 왔으나, 여권 제작에 들어가는 실질 비용이 수수료를 상회하면서 국고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여권 발급 시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인하(1만5000원→1만2000원)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할인 효과는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된 수수료는 3월 1일 오전 9시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온라인 재발급은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돼 이달 중 결제를 마치면 인상 전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여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해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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