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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업무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목포세관 소속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 기록을 조작해 초과 근무수당 46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동안 257차례에 걸쳐 총 367시간을 초과근무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잔업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를 신청한 채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세관으로부터 징계 의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징계 의결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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