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관리, 압수 매뉴얼 배포도…월 단위 현황 파악
압수 비트코인 분실에…경찰, 위탁보관 등 관리체계 개선 (CG)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분실한 사건이 발생하자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향후 압수한 가상자산을 준비→압수→보관→송치 등 단계별로 세밀하게 분류해 관리·감독한다.
가상자산 압수 현황도 월 단위로 파악한다. 매월 보관현황 및 처분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집계·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압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청 훈령을 제정해 가상자산 압수·보관 규칙을 마련한다.
함께 제작하는 매뉴얼에는 가상자산 입출금 정지·압수·보관·송치·환부·가환부 등 압수 단계별 준수 사항을 명시해 현장에 배포·교육한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압수한 가상자산은 2021년 2건, 2022년 8건, 2023년 6건, 2024년 5건이다. 지난해에는 압수 사례가 없었다.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께 범죄에 연루돼 임의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시세로 환산하면 21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 의원은 "압수 가상자산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관리 규정이 '실물' 증거물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기존 경찰의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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