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정 인력 운영·비용 청구 인정…복지서비스 관리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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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인=김수빈 기자] 김포시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처분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행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비스 제공 인력 기준을 위반해 지정 신청을 하고 동일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중복 지원받으면서 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김포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력 운영과 비용 청구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kimjas3@sedaily.com
김수빈 기자 kimjas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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