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3백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B 씨는 일부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먼저 제공하고 시험문제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학교법인 징계위원회는 교육청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장 A 씨를 파면하고 교사 B 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나머지 인원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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