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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창원 산불’ 불꽃놀이 용의자는 12세 촉법소년…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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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창원 의창구 산불 당시 주변에 연기가 피어오른 모습./연합뉴스



    지난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발생한 산불의 용의자가 형사 처벌 면제 대상인 촉법소년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산불 유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실화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소재 야산에서 폭죽을 이용해 불꽃놀이를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파악 결과 이들의 나이는 현재 만 12세로,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경찰은 향후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3시 52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서 발생한 해당 산불은 임야 등 3000㎡를 태우고 발생 약 1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진화 과정에서 불길이 야산 인근 아파트 등으로 확산할 것을 우려해 한때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과 장비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최지희 기자(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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