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부에 윤석열·이상민 항소심 배당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선고…쌍방 항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고법은 24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 사건이 이날 접수됐다며 무작위 전산 방식에 의해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형사 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한다.
서울고법은 앞서 형사1부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추첨·선정했다. 형사12부에는 현재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항소심이 배당된 상태다. 앞으로 1심 판결이 내려지고 항소가 제기되는 대로 두 재판부에서 심리할 사건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1심 판결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특검도 지난 18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들어 항소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