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의무 위반에 해당…전국 자치단체에 공문, 특별점검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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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들에게 매달 옵션사용료를 월세처럼 부과하는 수법으로 임대료 상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24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며 "가전·가구 등의 사용도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24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3월 중에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천 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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