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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샤넬백 수수' 김건희 무죄, 건진법사는 유죄…특검 "항소심 철저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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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전성배 1심 판결서 김건희 무죄 부분 유죄 인정"

    "건진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검토 후 항소 결정"

    [이데일리 성가현 최오현 기자] 김건희특검팀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판결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샤넬백을 주고받은 혐의와 관련 각 1심에서 김 여사와 전 씨간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만큼, 항소심에서 김 여사 혐의를 인정받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김건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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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내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78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전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같은 기간 청탁 및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와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김 여사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1심 선고에서 김 여사의 샤넬백 수수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구체적 청탁 없이 샤넬 가방을 건네 이를 알선 명목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씨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날 “(샤넬백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서 김건희와 공모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금일 선고된 전 씨에 대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며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도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유죄로 선고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이 (이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해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전 씨가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 현금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 씨의 1심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재판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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