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9년부터 염소를 축산물이력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식용 종식에 따라 염소 고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산·유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닭 등 주요 축종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염소도 이 제도에 편입해 산업 기반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염소 소비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7년부터 개식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보신 수요가 염소로 이동한 영향이다. 소비량은 2023년 1만986t에서 2024년 1만3708t으로 24.8%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염소에 적합한 이력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농가 등록이 완료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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