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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28년부터 45세 이상 대장내시경 의무화…폐암 검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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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

    조기 진단 체계로 생존율 강화 목적

    폐암 기준연령·흡연력 등 완화 검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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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8년부터 대장암 국가검진 대상 연령을 기존 50세에서 4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검사 방법도 대장내시경으로 전환한다. 동시에 폐암 검진 대상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암이 여전히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만큼 조기 진단 체계를 강화해 생존율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까지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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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3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의결했다. 계획은 예방·검진부터 치료, 생존자 관리, 말기 돌봄, 연구·데이터 고도화까지 암 관리 전 주기를 포괄한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차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양성 판정 시에만 대장내시경을 실시하는 2단계 구조다. 정부는 이를 45세 이상부터 10년 주기 대장내시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건강보험 가입자는 통상 10%의 본인부담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액과 규정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을 거쳐 확정된다.

    폐암 검진도 손질한다. 현재는 54~74세 가운데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CT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검진 시작 연령을 낮추거나 흡연력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폐암 검진 본인부담금은 약 1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6대 암 조기진단율을 57.7%에서 6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9%로 2000년 대비 20%포인트 이상 상승했지만, 암은 여전히 국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일부 지역에서 검진 참여율이 낮은 점이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전국 13개 지역암센터의 장비·시설 보강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적으로 약 1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에서 암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제2차관(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고 치료 이후의 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해 암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면서 “암 사각지대 없이 지역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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