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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테더 코리아’ 생기나...한국 인력 대규모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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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력 7개 직군 동시 채용 진행 중

    지점 설립 의무화 기본법 제정 속도에

    현지 조직 선제 구축해 향후 규제 대응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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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한국 인력 대거 채용에 나섰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요건으로 한국 내 지점 설립이 포함될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현지 인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규제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테더는 지난달부터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총 7개 직군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채용 분야는 PR 매니저를 비롯해 블록체인 조사관 및 법 집행기관 협력 담당자, 지갑 개발 매니저, 인공지능(AI) 연구 개발자 등이다.

    이번 채용은 국내 가상화폐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직 정비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테더는 PR 매니저 채용 공고에서 “규제 당국과 협의하고 라이선스 업데이트, 정책 주요 현황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민감한 메시지 관리와 이슈 대응을 위해 법무·대관 조직과 긴밀히 협업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조사 및 법 집행기관 협력 담당자는 블록체인 거래 흐름을 분석해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 활동을 탐지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제재 준수와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확보로 보고 있다.

    테더의 이번 인력 확보는 최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막바지 조율 단계에 진입한 것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정부안에는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기 위해 한국 내 지점 또는 법인 설립을 요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엘살바도르에 위치한 테더는 테더(USDT)의 국내 유통을 지속하기 위해선 국내 지점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대응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움직임”이라며 “통상 해외 블록체인 업체들이 한국 담당자 1명 정도를 두는 수준에 그치는 것과 비교해 이번 대규모 채용은 단순 인력 확충을 넘어 향후 지점 설립에 앞서 현지 조직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말 발의를 목표로 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 중인 TF안 역시 이르면 다음 주 업계와 당국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 형태로 도출될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w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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