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전한길·김현태,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安 "근거 없는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

    安 측 "본능적 저항에 불과…의도적 왜곡"

    "내란 동원 무기를 강도죄로? 법리 벗어나"

    "허위사실 유포, 내란옹호 계속되면 법적 조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았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고발했다.

    이데일리

    (사진=JTBC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24일 영등포경찰서에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안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총기를 겨눈 것이 아니고 국회 경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안 부대변인의 변호인인 양성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군인들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안 부대변인으로선 본능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마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고발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법리적 관점에서 본질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군인이 소지한 총기는 군용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란 실행을 위해 불법적으로 동원된 무기에 저항하는 것을 강도죄로 의율하는 것은 법리의 기본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한 내란 행위 옹호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전씨는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이던 이른바 ‘전한길 콘서트’ 대관이 취소된 것을 두고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개입이 있었다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윤어게인 집회’는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족공연’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응원의 뜻을 담아 8.15 자유콘서트 때처럼 이번 콘서트 역시 무기징역 선고에 저항의 뜻을 담아 자유 애국 보수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응원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콘서트 목적에 대해서는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클래식, 대중가요 등의 가족문화공연’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