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의 관련 사건 심리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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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를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종결돼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는 회부되지 않았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민의힘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시행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와 무작위 추첨 등을 거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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